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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기업 지에스엘의 회원 관리 규정 안내입니다.

회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회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회원등록증과 지에스엘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회원자격의미

회원은 회사의 약관과 보상플랜 및 상품 구매등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독립되어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인이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정보관리
  1.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상과 후원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사항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동의 하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회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회사의 관계사 및 관계 기관에 제공 할 수 있으며 사업과 전혀 무관한 타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관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활동 시 준수사항
  1. 회사는 홈페이지와 각종 서식 및 홍보자료를 통해 회사의 약관 및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약관과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전달하여야 하며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는 그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1. 회원은 책임감과 신의를 가지고 판매 활동과 함께 회사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 등에 그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회원양도양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원 직은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사업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법적 피상속인에게 관련 법규에 의하여 회원 직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주)지에스엘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지에스엘의 회원으로서 본 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 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탈퇴

탈퇴 안내사항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 탈퇴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탈퇴 회원의 권리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모든 실적을 상실됩니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무 관계는 유지됩니다.
  2.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이 직접 후원하였던 하위 라인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됩니다.
  3. 탈퇴 회원이 다시 회원을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해지일 이후 회사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해지 또는 탈퇴 시에는 회사의 프로모션 적용 조건을 달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상실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매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본인 스스로가 판매원 또는 회원을 탈퇴할 경우
  2. 본 규정에 의해 제명처분 받았을 때
  3. 청약철회 등(반품)으로 인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5. 비 활동 판매원
    1. 판매원등록 후 12개월간 구매 또는 판매 실적이 없을 경우
    2. 최종 구매일로부터 12개월간 이내 구매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3. 단 계속 사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회원의 자진 탈퇴 및 재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 자진으로 탈퇴할 경우 6개월 경과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회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가 결정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회원 활동 법규

1. 기재사항변경
(주)지에스엘의 모든 회원은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변경 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 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원 승급 및 보상
(주)지에스엘의 모든 판매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지에스엘의 모든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1.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건에 대한 본인 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 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지에스엘은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합니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영업방해
(주)지에스엘의 판매원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법 제17조 2항)등
판매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