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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환불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기업 지에스엘 상품의 청약철회 안내입니다.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다단계판매원용),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주)지에스엘 상품철회(반품)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오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판매원이 후원수당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17조)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구입후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 24조)
  3. 비용공제(시행령 제24조)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에 5%를 공제합니다.
    2.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급에 7%를 공제합니다.
    3.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상품은 반환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방판법률 제1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4. 현금으로 구매한 제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가 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 됩니다.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의 모든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